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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책 '제국의 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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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오른쪽) 할머니가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유하 세종대 교수 상대 '제국의 위안부' 도서 출판, 판매 등의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법원이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박유하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 하고 일본군의 협력자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박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문제로 지적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전까지 책의 출판과 광고 등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의 매춘부와 질적으로 달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동원된 ‘성노예’에 다름없는 피해자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며 “박 교수의 책 일부에서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등의 표현 등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일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해 6월 “박 교수가 책에 허위사실을 써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 측은 “이 책이 학술 서적으로 표현의 자유 및 학문 자유의 영역에 속해 원칙적으로 출판 금지 등의 억제가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학술적 의견도 담고 있어 위안부 피해자들이 문제 삼는 표현들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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