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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때우기 황제 접견, 이것만 하는 변호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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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횟수도 계약내용, 시간제한無
-대화상대용, 주위시선 피하려 접견이용
-사건무관 신참변호사, 접견만 맡고 수당받아
-접견실 악용해 사업결재도 가능
-남부구치소, 조현아 접견실 특혜 의혹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주민 (변호사)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치소 접견실 독점 갑질 논란이 계속 뜨겁습니다. 급기야는 어제 대한항공 변호인 측이 ‘억울하다, 그렇게까지 접견실을 독점하지는 않았고 접견시간이 늘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특권층 인사들의 구치소 접견실 독점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특권층의 구치소 접견실 독점,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변호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특권층 인사들의 접견실 독점, 어느 정도인가요?

◆ 박주민> 접견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접견을 자주 하거나 한 번 접견했을 때 장시간 한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접견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뺏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 박재홍> 빈번하게, 그리고 장시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접견이 시간제한이 없는가 보네요.

◆ 박주민> 네, 변호사 접견은 일반접견과 달리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횟수 제한도 없는 건가요?

◆ 박주민> 네, 횟수제한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특권층들이 변호사들을 접견용으로 불러서 휴식시간이나 시간 때우기 개념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 박주민> 재력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아예 사건을 위임할 때 변호사가 매일 또는 수시로 접견 오는 것 자체를 위임내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가 매일 접견을 한다?

◆ 박주민>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일 변호사 접견을 오게 되면 사건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종의 휴식시간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접견실은 어떻게 생겼나요? 변호인과 피의자 이렇게 양측 인사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요?

◆ 박주민> 맞습니다.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는 가시만 가능하고 가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감시를 할 수 있고 볼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청,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리로 구분된 공간 내에는 변호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실제로 접견이 편한 것이 있고 이득이 있기 때문에 특권층 입장에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이 있을까요, 편한 점이?

◆ 박주민> 뭐, 만약에 1인실에 특권층 인사가 수용돼 있다고 하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것일 테고요.

◇ 박재홍> 독방에 있으니까요.

◆ 박주민> 네, 다인실에 수용이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변호인 접견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거되어 있든 독거되어 있든 상관없이 둘 다 선호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 접견실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 같은 경우는 결재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네요?

◆ 박주민> 실제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겠죠. 또 급박한 사안의 경우에는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거기서 결정이나 결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 특혜 논란에 휩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 박재홍> 그리고 접견장면을 목격한 변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참 같은 변호사 1명이 메모지 한 장만 갖고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 소송 관련 대화는 나눈 것 같지 않더라. 단순히 말동무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대부분 재력 있는 피의자가 변호사에게 접견을 자주 오는 식으로 위임약정을 하게 되다 보면 사건을 실제로 진행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저연차 변호사들이 그런 접견만을 위한 업무를 떠맡게 됩니다.

◇ 박재홍> 접견만을 위한 변호사요?

◆ 박주민> 저연차 변호사들은 특별히 사건을 진행한다거나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기적으로 접견 가는 일만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뭔가 부탁 받은 이야기들을 전해 주기도 하고요.

◇ 박재홍> 그러면 접견을 가도 변호사 보수를 받는 거겠네요?

◆ 박주민> 물론입니다. 사건 위임계약 자체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견을 수시로 오는 것이 위임계약의 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건 수임료를 높게 받거나 아니면 접견을 한번 올 때마다 얼마씩 더 추가비용을 낸다는 식으로 약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도 접견을 가는 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일부 특권층들, 재벌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야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편한 장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독방에 있기보다는 이런 접견실을 이용해서 결재를 하는 등의 편법 운영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박주민> 이 제도를 악용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도 접견실을 단순 독점을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서울남부구치소에 2개의 여성 접견실 중에 더 조용하고 더 좋은 조건의 접견실을 독차지 했다, 심지어는 변호사가 먼저 들어가 순서를 대기하는 관례까지 거스르면서 다른 변호사가 와 있는데도 조현아 씨 혼자 그 방에 들어와 있었다.’ 이런 보도내용도 있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주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접견하러 간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남부구치소의 교정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떤 문제인가요?

◆ 박주민> 변호사들이 접견을 가게 되면 순번대로 접견을 하는 것이 일종의 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특혜를 베풀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변호사가 만약에 그런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면 그 변호사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조현아 씨 측에서 그런 영향력을 교도소 쪽에 발휘했다면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특혜를 준 주체가 분명히 남부구치소니까 남부구치소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박재홍> 분명한 것은 ‘절대로 그렇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혜로 의심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뿐만 아니라 특권층 인사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한 이러한 접견실 독점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좀 개선돼야 될 텐데요. 제도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될까요?

◆ 박주민>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회수나 시간 자체를 제한하려 들면 오히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으로 결과가 귀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라는 건 헌법상 기본권이자 굉장히 소중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부족한 접견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평등할 수 있도록 진짜 정해진 순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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