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법원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의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이 6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처음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을 정의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재판에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기록물의 요건 네 가지를 정리했다. 우선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일 것.
재판부는 이어 "그 생산 또는 접수주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생산 또는 접수가 완료됐을 것 등 4가지를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라고 정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2014년 1월까지 17건의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 측에게 건넸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을 기소했다.
'문건'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건넸다는 점은 법원이 제시한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이 전달한 문건은 6건이고 그나마 박 회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따로 발췌해서 만든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어도 자신이 전달한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
문건 내용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공방의 단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했다고 특정된 4건의 문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중국 현지 인사 동향과 이른바 '정윤회 문건', '대통령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