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방역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구제역 백신의 효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른 제품의 백신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백신 효능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가축방역협의회는 이날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구제역 백신접종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과 다른 유형의 백신완제품을 긴급 수입해 현장 적용시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백신은 기존의 3가 백신(O 마니사형, A형, Asia 1형)에 O3039형이 추가된 것으로 중동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메리알사가 제작한 제품이다.
이와 함께, 영국의 퍼브라이트연구소의 국제표준실험실이 진행하고 있는 진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결과가 2월말쯤 나오면, 이를 참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현장 적용시험과 국제표준실험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백신을 추가 수입해 사용할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의 효능성이 떨어진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대해 계속해 부정해왔으나, 백신을 접종한 돼지와 소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백신의 수입여부를 뒤늦게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