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여객기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의 반박이 잇따르는 등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 전문가 "항공기 문닫고, 지상관제소 통제…항로변경 맞다"대한항공의 한 조종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여객기가 17m 정도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항로 변경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미 (여객기) 문을 닫고 운항을 시작했고, 지상관제소의 통제를 받았으며, 항공기의 운항이 시작되는 지상이동공간에 있었던 점 등을 볼때 항로변경으로 보는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조종사는 "항공기 엔진의 가동 여부, 이동거리의 길고 짧음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의 움직임이 진행된 것 자체가 이미 항로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 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한다'는 대한항공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항공법상 항로는 공중과 지상을 가리지 않고 항공기가 움직이는 모든 경로를 다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 "항로변경·출발지연 동시 발생… 변호하는 입장이다보니"이 조종사는 또 검찰 관계자가 "같은 영상을 보면서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항공보안법상 항로와 항공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항공기 테러범들에 대한 처벌사례를 들며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서의 항로와 항공로는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들이 "항로변경이 아니라 출발지연" 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항로변경과 출발지연이 동시에 같이 발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종사는 "대한항공은 선진 항공기술, 경험과 능력을 축적한 항공사"라며 "대한항공 스스로도 이 자체가 항로변경이라는 걸 파악할 가능성이 높지만 변호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동영상 공개했지만… "대한항공 진실 말해라" 비판 이어져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도 대한항공 변호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글을 올린 한 조종사는 항로 판단에 대한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이런 논리라면 고도 200m 이하 구간에서 테러리스트에 납치됐다면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