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측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20일 당시 공항 동영상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항변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이 조현아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보낸 동영상에는 문제의 항공기가 지난해 12월 5일 승객들이 탑승하는 연결통로와 분리된 뒤 토잉카에 의해 약 17미터를 후진하더니 약 3분여간 제자리에 멈추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투표하기 클릭] [투표결과 보기 클릭]
검찰은 이를 항로 변경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대한항공측은 항공기가 활주로에도 들어서지 않았고, 엔진 시동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에 끌려 17미터 정도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항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혐의가 분명하지만 항로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영상을 보고 직접 판단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