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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자른다던 '100년 장미칼' 과장광고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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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컨트롤 등 없는 볼보 V40도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

장미칼 허위과장광고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노컷뉴스)

 

케이블방송과 쇼핑몰 등을 통해 티타늄 골프채나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다던 ‘100년 장미칼’ 광고가 거짓 과장광고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0년 장미칼의 절삭력에 대한 거짓 과장광고를 한 제이커머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커머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케이블 방송과 쇼핑몰, 카탈로그 등을 통해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면서,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때 방송 화면에서 사용된 소재는 실제 티타늄 골프채 등보다 무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 연출한 화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100년 장미칼의 품질보증기간이 100년이 되는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보증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실제로 보증기간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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