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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적절해도 사전설명 미흡하면 '의료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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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7건 조정성립...최고 배상 사례는 3억천7백만원

 

#A씨(68)는 개인치과에서 아래 앞니 4개에 임플란트를 심고 의치를 제작하기로 한 뒤 천2백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3년간 치료를 계속했음에도 모든 임플란트가 결국 다 빠져버렸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해 천만원을 배상 받았다. 치과 측 과실이 인정된 것인데, A씨의 치조골이 약한데도 치과가 무리한 시술을 했다는 판단 외에도 시술 전 실패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결정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15일 발표하면서 이처럼 치료전에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실로 인정된 사례들 가운데 '주의의무 소홀'(36.7%)이라는 일반적인 과실 사유 외에 '설명의무 소홀'(16.4%)의 경우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담도암 수술을 받고도 담도암이 간으로 전이돼 사망한 B씨(63) 사례에서도, 위원회는 의료진이 수술 후 조치를 적절히 했다고 보면서도 담도암 간 전이 재발에 대한 수술시 사망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미흡했다고 보고 배상을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이 조정됐고 이중 61.4%에 해당하는 405건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고 배상 사례는 3억천7백만원이었는데, 병원 의료진의 오판으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였다. C씨(20)는 머리 속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쌓인 뇌수두증과 물혹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3시간 후 의식이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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