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전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강도는 동거녀와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20대 소행으로 드러났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새마을금고를 찾아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26)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5분쯤 대전 중구 용두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해당 새마을금고에 2-3명의 소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범행 대상으로 삼았지만, 은행직원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서 “동거녀와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범행 직후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분석해 동거녀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