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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이제 대중교통…'택시법' 국회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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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각종 재정지원을 하도록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5명, 기권 28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택시업계는 대중교통 환승할인, 통행료 인사, 소득공제, 영업손실 보전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대중교통법은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 작업이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의 택시업계 표심 얻기에서 비롯됐고,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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