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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A씨가 결국 24일 긴급체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비위와 관련해 A검사를 오늘 소환조사했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A검사를 오후 5시쯤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대검에 비공개 출두해 감찰조사를 받고 있던 A검사는 7시간여 만에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다.
A검사는 지난 10일 검사실, 12일 모텔에서 각각 절도 피의자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고 있다. 감찰본부는 A검사가 여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향응(성접대)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혐의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추가적으로 제공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10일 검사실'의 경우 A검사는 유사성행위만 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성 측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감찰본부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대가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검사가 해당 여성을 상대로 "절도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깎아줄 수 있다"고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찰본부는 A검사가 "기소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 중이다.
일단 이 부분은 여성 측 변호인도 "A검사가 수사 편의를 봐 준다거나 불기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YouTube 영상보기][무료 구독하기][nocutV 바로가기][Podcast 다운로드]감찰본부는 이날 조사에서 A검사가 여성에게 합의를 종용했는지 등도 추궁했다. 성추문 사실이 알려지자 A검사는 지난 21일 서울 잠원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A검사의 소환과 동시에 감찰본부는 전날 여성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음파일 3개의 분석도 실시했다. 녹음파일은 10일 검사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 12일 차안 및 모텔에서의 대화 등이나 음질은 불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검사의 긴급체포는 9년여 만이다. 2003년 8월 청주지검 김모 검사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촬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당한 적이 있다. 김 검사는 그로부터 이틀 뒤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