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대법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에 배상책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가가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용산철거대책위 위원장인 이충연(39)씨 등 4명이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명한 이상 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함에도 9개월간 거부했다"면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재판에 필요한 증거 등을 검토하는 데 곤란을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용산 참사를 일으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 등은 2009년 1심 재판 도중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공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계속된 불응 탓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결정을 거듭 낸 뒤인 2010년 1월에야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이씨 등은 이후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