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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학적거세 대상 확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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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으로 확대 방침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는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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