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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자신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