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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명예훼손' 성추행 의대생 모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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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의 모친 서모(52)씨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서씨는 바로 수감됐고, 배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에 더해 최대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줬다"면서 "배씨와 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배씨는 수사단계에서 모친과 함께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탓에 성추행 사건이 부풀려진 것"이란 허위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꾸며 다른 학생들에게 회람시킨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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