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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3배나 비싸게 구매…주민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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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가 삭제된 법률을 근거로 제시된 매입권유를 받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신대·원천 저수지를 주변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CBS 라디오 및 노컷뉴스 16일, 19일 보도)

22일 CBS 노컷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명의의 2007년 2월 14일자 문건에는 신대·원천저수지에 대한 매입을 경기도시공사에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사전 협의 회신'이라는 제하의 서한에는 '광교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우리공사 농업기반시설인 여천(원천)·신대저수지 등이 포함돼 있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도 포함돼 있었다.

또 농업기반시설을 매입하지 않을 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등에 의거해 전용협의는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법령검토 결과 문제의 제71조는 문건이 오고간 시기보다 1년 앞선 지난 2006년에 이미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가 법률과 시행령을 혼동한 것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또 시행령을 적용한다해도 인쇄·출판시설, 화학제품제조시설 등 수질오염 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제71조 등으로 인해 수변공원 등의 조성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그런데도 경기도시공사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식적인 이의제기도 없이 저수지와 저수지 일대의 구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저수지 일대 296만3천160㎡를 3.3㎡당 30만여 원에 구입하는 등 2천700억여 원을 사용했다.

특히 저수지 79만9천640㎡는 이보다 3배나 비싼 3.3㎡ 당 94만여 원에 구입하는 등 2천300억여 원을 지불했다.

이로 인해 광교입주예정 가구 3만1천113가구는 한 가구당 1천600여만 원의 추가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서류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광교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로 큰틀에서 봐 달라"고 해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도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경기도시공사가 저수지 일대를 제척(배제)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집회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저수지 매입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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