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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청와대 친위조직' 문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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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보고는 비선 통해 VIP(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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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을 벌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과 이명박 대통령의 하명사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조직이었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16일 공개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실제로 사찰 관련 지시를 하고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짜리 문건에는 조직 설립의 이유가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적혀 있다.

또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한다'고 적시돼 이 대통령도 불법 사찰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VIP 보고 사항은 공직윤리지원관이 BH(청와대) 공직기강팀, 고용노사비서관과 조율한 뒤 대통령실장께 보고'라는 체계가 설명돼 있다.

이에 따라 이강덕 당시 공직기강팀장과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 정정길 당시 대통령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하명 등으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퇴출됐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 유도'라는 문구와 함께 '2008년 9월 현재 퇴출 대상 공기업 임원이 39명에 이른다'는 내용이 문건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김경동 전 총리실 주무관의 USB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지난 2008년 8월28일 진경락(45·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문건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필요성은 아직까진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진 과장 개인이 임의로 작성했을 뿐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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