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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과부,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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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및 임신·출산·체벌 등 당연한 의사 표현의 자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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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 관련,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교과부에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소송 제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교과부의 잘못된 판단이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과부가 문제삼은 집회의 자유 및 임신·출산·성적(性的) 지향·체벌 등은 당연한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특히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촉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으로 서울시민의 발의와 시의회의 의결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 합작품"이라며 "교과부의 소송 제기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에 맞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번 입장표명에 대해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 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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