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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취업제한' 유명무실…윤리委 결정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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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관계자 "검찰고발 처벌할래도, 행정소송 걸면 무용지물"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태를 계기로 고위자공무원의 '낙하산 취업'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일부 고위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무시하고 취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전 3년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에 대해 2년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되레 행정소송을 통해 무사통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2009년 8월 금융감독원 부국장급(2급)에서 퇴직한 정석구씨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제한 결정을 따르지 않고 퇴직과 동시에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상근감사로 재취업했다.

정씨는 취업 확인 신청서에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정석구씨가 감독, 승인 등 푸른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업무를 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을 내렸다.

국토해양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 이사를 지낸 임종진씨도 지난 2009년 2월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단에서 퇴직한지 3개월만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조치를 어긴 것이다.

일부 군장성들은 업무 연관성이 깊은 삼성텔레스와 LIG넥스원 등 특정업체에 집중 취업했다.

지난 2005년 11월 검사장에서 퇴임한 서영제씨도 한솔제지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지난 2007년 농협중앙회 회장에서 물러난 송석우씨는 농협사료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후 당시 국정감사에서 불법취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 명단'을 통해 드러났다.

이 기간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불승인 조치를 받은 사람은 26명에 달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를 어기고 취업을 강행한 퇴직공직자를 해임할 것을 해당 기업에 요구하거나 검찰에 고발했지만 해당 공직자가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직자윤리법 29조는 취업제한을 위반해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우리가 검찰고발을 통해 처벌을 할수 있지만,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하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행정소송 판결을 대부분 개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나오고 있어 우리의 판단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위는 2006년 이후 6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모두 행정소송에서 패해 취업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

반면, 허용석 전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엘리베이터의 사내이사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업무연관성을 이유로 취업제한을 통보받아 취업을 포기한 적이 있다.

*용어설명

취업 불승인: 당사자도 취업대상 기업과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경우로 공직자윤리위가 국가 이익 등 7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 제한: 당사자는 연관성이 없다고 신청했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연관성을 인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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