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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의료법인 출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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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관변경 승인시 법적 대응 불사할 것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출자한 것에 대한 시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이 확인된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현행법에도 반한다"며 "명백히 위법성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정관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어떤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과 준용규정인 민법상의 규정 등을 적용하면 의료법인뿐 아니라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의 경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규정한 이유를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국민을 위해 실시돼야 하기 때문에 사적인 영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리성을 추구할 경우 건강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험수가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우려가 있고, 우수한 의료인의 영리법인에 편중돼 저소득층의 의료보장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해 공익을 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의료법인이 출자한 이번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가 비영리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을 정당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초석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금이라도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정관 변경 승인을 거부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본래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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