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포기 않고 할 수 있는 항의 한다는 의미로 국회농성
- 특별법 안되면 국회 일정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기존 여야 합의 유족 뜻 반영 안 된 미흡함
- 대통령은 무한책임 갖고 김영오씨 만나야[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26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족과 함께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했죠? 그 시한이 어제까지였고요.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긴급 의총을 열고 강경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했고 오늘 오전에 '대여투쟁 결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했고 청와대 앞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 결의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강경노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연결합니다. 전 의원, 나와 계시죠?
◆ 전해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의원총회 밤 12시까지 하셨다고요?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분위기가 매우 강경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께서는 또 국정감사라든지 정기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원내에서 투쟁하자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의 의원 분들은 지금 국민이나 유족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싸워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인 투쟁 방법론도 정하셨나요?
◆ 전해철> 어제 확정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성장이나 또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런 호소문, 또 국민호소문 또 청와대에 대한 항의 그런 기자회견이나 저희들 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뜻을 전달하고 오늘 오후나 저녁에도 그 예결 의장에서 이런 뜻을 담은 농성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 그 회의장을 일종에 점거하신 셈인데… 거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 전해철> 일단 점거라고 표현한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 안에서 의원 분들의 뜻을 잘 수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한 거여서 점거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장에 가서 저희들이 항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의견을 표명했지만 국회를 포기하지는 않고 다만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그런 이의와 항의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 내의 장소를 택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들까지 참여하는 가운데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국정감사, 무슨 각종 법안, 정기국회 모든 것 다 보이콧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해철> 일단은 그런 일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민심의 역풍도 우려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이제 민생, 그 법안 중요하고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되는 그런 국회활동 이러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월호 특별법은 어떤 문제보다도 그 민생 법안에서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저도 직접 협상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40여 일간 협상을 하면서 새누리당이라든지 정부·여당에서 전혀 전향적인 자세를, 그러니까 진상규명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 쌓아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장 우선적인 민생 법안인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고, 또 시급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만들었다가 불발된 것을 보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단에서는 이만하면 그래도 새누리당이 많이 양보했다 해서 합의했었던 것 아닙니까, 두 번은?
◆ 전해철> 네,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그 가족 분들, 유족 분들의 뜻이 반영된 법안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의 어떤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또 학생들이라든지 그 희생자의 가족 분들이 느끼는 그런 아픔과 그리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담는 법안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가족 분들, 유족 분들의 뜻은 반드시 반영되는 법안이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미흡했던 지난 두 차례 합의이기 때문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차제에 여당 새누리당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가족 분들, 유족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3자 협의체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가족 분들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것이 맞는다면 그렇게 합의하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 전해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정에 있어서 그 가족 분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던 그런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3자 협의체 요구하셨지만 새누리당은 거부했고, 새누리당이 거부하는 논리는 이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일단 대의제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위임받은 대표자 그러면 국회가 되겠죠?
◇ 정관용> 네.
◆ 전해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입법을 결정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 결정에 앞서서 국민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자 협의체도 그 3자 협의체에서 직접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논점상 사실 많은 것들은 정리되었거든요. 정리되고 또 결론이 난 부분도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는 주요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 그 가족 분들의 의견을 함께 듣고 논의해서 그걸 결정하자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대의제에 전혀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 법은 무엇보다도 가족 분들, 유족 분들의 뜻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의에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제 세월호 유족대표단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대대표를 만났고요. 뭔가 합의에 이른 건 아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내일 또 만나기로 이미 약속도 되어 있고.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뭔가 구체적인 대안들을 놓고 협의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당이 유족들과 만나고 또 야당은 유족들과 수시로 만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다음에 여야가 만나고 그러면 사실상의 3자 협의체와 비슷한 것이 가동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방식으로?
◆ 전해철>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이제 가족 분들이 새누리당을 만나서 합의에 이른다면 저희들로서는 애초에 저희 들이 생각했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해야 될 일이지만 또 그 쟁점 사항을 세부적으로 입법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3자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완결일 수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그 3자 협의체에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바로 입법으로 가는 단계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정작 여당과 야당 간의 협상은 전혀 없는데 유족대표들과 여당 간의 협상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그냥 타결이 돼 버리면 야당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전해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목적이라든지 또 그동안 주장이라는 것은 가족 분들의 뜻이 담긴, 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이 잘 되는 특별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났다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환영을…
◇ 정관용> 환영이다?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유족대표들과 여당 간의 협상이 더 잘 되도록 뒤에서 어떤 측면 지원 내지 응원하는 형식의 투쟁, 이렇게도 봐도 됩니까?
◆ 전해철> 저희들은 아무튼 자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인 특별법 성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식의 문제에 이렇게 저희들이 뭐 집착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최종적인 그러니까 바로 입법 조문화가 되기 전 단계의 합의에 이르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야와 가족들이 함께 만나야만이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 정도 듣고 지금 그 유민아빠 김영오 씨 '대통령이 좀 만나야 한다',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전해철> 네.
◇ 정관용> 그런데 뭐 만나서 예컨대 위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대통령한테 국민이 특정 법안을 직접 요구하는 것, 이것 역시 의회의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민 아빠, 김영오 씨를 당연히 만나야지 되고요. 그것은 지난 5월 16일 이야기했던 '유가족을 언제든지 만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어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 유민 아빠가 만나자고 하는 것이 특별법 전반을 상환하자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상규명 그리고 수사권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특검 추천이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고 그 쟁점사항이라는 것은 정부·여당이 사실은 앞으로 진상규명의 대상이 돼서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어서 어찌 보면 새누리당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이렇게 대통령에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만나 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 전반에… 당연히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전해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프로그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