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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법원 출석 안한다" 결국 방탄국회로 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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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는 여야 현역의원 4명이 결국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앞두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의원들이 불출석하면서 방탄국회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 역시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되살아난다.

의원들이 방탄국회 뒤로 숨기 위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 세명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측으로부터 학교 이름을 개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룡 의원은 철도 납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의원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이들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강제 집행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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