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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불법 송금대행업자 적발…한국인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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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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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관 "불법송금행위 단순가담도 처벌받을 가능성"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대행업을 한 한국인들이 현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주일 한국대사관이 한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쿄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최근 도쿄 등 일본 수도권 지역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불법 송금 대행업을 한 혐의(은행법 위반)로 한국인 7명이 일본 검찰에 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NHK는 이들이 한국의 불법송금 조직으로부터 월 25만∼30만 엔(약 301만 원)의 대가를 받고 2006년부터 6년간 약 6천 명의 의뢰를 받아 100억 엔(약 1천4억 원) 이상의 송금을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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