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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 거부' 수단 女사형수 다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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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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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여권위조 혐의로 억류 이틀 만에

 

이슬람교 개종을 거부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풀려난 수단 여성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27)이 석방 하루 만에 여권 위조 혐의로 구금됐다가 다시 풀려났다.

이브라힘의 변호인인 에만 압둘-라흐만은 26일(현지시간) 외국 외교관들이 수단 정부에 석방하라는 압력을 가하고서 그가 이틀 만에 현지 경찰서에서 풀려났다고 밝혔다.

기독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던 이브라힘은 지난 24일 하르툼 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출국을 시도하다가 남편, 어린 자녀 둘과 함께 억류당했다.

이브라힘은 국제앰네스티(AI)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탄원 운동에 힘입어 항소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구금돼 관심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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