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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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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1심 판결 앞두고 지도부 철야 단식 농성 돌입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지도부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정훈 위원장과 지부장들은 이날부터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사들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보호를 받는 노조 지위의 박탈'을 의미했고,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70여 명에게 소속 학교로 복귀를 명령했다.

조직 와해 위기에 처하자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현재의 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전교조의 철야 단식 농성 돌입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외노조 관련 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다.

9일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사법부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적으로 판단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현 정부가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상식적 목소리를 외면한 채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박근혜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는 점도 전교조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로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민간 주도의 독립적 진상 규명 기구 설치'와 이를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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