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캄보디아 송환' 범죄단체 조직원 46명…1심서 모두 징역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난해 11월 20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1월 20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6명에게 징역 1년 8개월에서 최대 10년을 선고했다.

이 중 조직 내 팀장급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1년 여 동안 '부건'으로 알려진 조선족 총책이 운영하는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콜센터에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로맨스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직은 약 200명 규모로 총책을 정점으로 하부총책, 실장, 팀장, 피싱팀 등 체계적인 구조를 갖췄으며, 피싱팀은 채팅 유인과 전화 유인, 입금 유도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일부 범행만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어느 한 팀에 속해 다른 팀 범행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적 범죄단체에 가입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또 코인투자 사기나 관공서 노쇼 등 본질적인 부분에서 검사 사칭 범죄와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편취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