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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검색 안되는 '도로명주소'…유권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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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도로명주소 선거는 지번주소로?…선거법 개정 시급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선거는 여전히 지번주소를 이용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유일한 법정주소로 바뀌었다. 도로명주소는 시군구, 읍·면 다음에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를 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 신당동 850 신당푸르지오’는 새 주소에 따라 ‘서울시 중구 다산로 36길 110’으로 바뀐다. 정부는 도로명주소 도입에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도로명주소를 쓰면서, 선거는 지번주소에 따라 해야 한다. ‘서울시 중구 다산로 36길 110’에 사는 유권자는 자신이 사는 곳이 지번주소로 ‘신당동’이라는 것을 확인해야한다. 중구의회의 3개 선거구가 도로명이 아닌 기존의 동으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중구가선거구에는 신당동과 5개의 동이 포함되며, 나선거구는 황학동과 2개의 동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두 번 주소를 확인해야한다.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인정하면서, 선거는 지번주소에 따라 하는 것이 모순이 생기는 것.

또한 도로명주소로 투표소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일반투표소 검색’에서 투표소를 검색하려면 ‘읍·면·동’을 입력해야한다.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없다’고 나온다. 선관위는 주소체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명부에 도로명주소와 동 명칭을 병기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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