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준석(69) 선장은 19일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뒤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 "퇴선 명령을 내렸으며 '선실 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은 "그 당시에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씨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8시 50분께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선박을) 돌릴 때엔 잠시 침실 쪽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