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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5일 방한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일환으로 군사정보교류 움직임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때 좌초됐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을 끼고 양해각서(MOU) 형태로 재추진되는 모양새인데,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운운하는 등 도발징후를 보이는 와중에 한미 양국은 15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안보토의(DTT)를 열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핵심의제는 군사정보교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불을 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비밀리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호되게 당한 전례가 있는 만큼 '대놓고' 한일 간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꺼리는 눈치다. 당장 KIDD나 DTT에서 관련 논의가 '공식의제'는 아니라고 하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여건이 조성돼야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공조가 필요하며 일본과 발전적으로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지난 달 최윤희 합참의장의 발언을 들지 않더라도 정부 고위 당국자의 '비공식' 발언을 종합하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은 이미 발표의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
실제로 국방부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정책과'가,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 실무는 '미국정책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등 업무가 구체화돼 있는 상태다. 실무차원의 검토 단계를 넘어선 실질적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다.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 형태로 교류형태를 규정짓는 것도 관련 논의를 조용히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감시의 눈'이 여러 곳에 포진해 있지만 양해각서 교환은 당국 간 선에서 '감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양해각서 교환이 한미일 안보동맹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국내 여론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우회로, 심하게는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좌초될 당시와 현재 한일 관계를 비교했을 때,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한일 군사정보 교환의 명분은 오히려 약해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정부 고위관계자는 "양해각서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의 '우회로'가 야기하는 문제는 양해각서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 조약은 당사국 간 국제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만 기관 간 약정은 해당 기관 간의 비법률적 합의다. 정보 '공유'는 가능할 지 모르나, 정보 '보호'의 개념은 약하다. 최근 일본이 북한과 납치 문제를 고리로 교류 재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의 약한 구속력에 불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가 남겨둔 수순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지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위기를 조성하면, 정부는 이를 명분 삼아 그동안 조용히 밟아왔던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