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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초연금 법 제정 상관없이 성남만이라도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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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자료사진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연금법'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성남시가 법 제정과 상관없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법 제정과 상관없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중 시 부담 분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구성되는 기초연금 가운데 시 부담인 40%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정부에서 기초연금 2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시비 부담 몫인 8만원을 이들 노인에게 일괄 지급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2만원을 받던 노인의 경우 시가 부담하는 8만원과 국·도비 1만2000원을 합해 총 9만2000원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1인 기준 2만~9만9100원까지 소득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다.

성남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 9만8906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4만6560명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를 위해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을 고려해 올해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모자란 5억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기초 연금 지급을 위해 자체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3년 반 동안 순 부채 4천572억 원을 정리해 모라토리엄을 졸업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뤘기에 재정을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게 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이어 '어르신 모시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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