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가해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0년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모친 조모(58)씨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원심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지웠지만, 대법원은 A씨가 피해차량에 '호의(好意) 동승'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의동승 감액'이란 동승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먼저 부탁하는 등 본인 의사로 남의 차를 얻어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동승자에게 주는 배상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