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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첫날, 전국 138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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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9-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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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천여명 투입해…피해신고 등 29건도 접수

 


성매매 특별법 시행 첫날인 23일 새벽 이루어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결과, 모두 138명의 성매매 사범을 단속했다.

경찰은 "0시부터 4시까지 전국에 3082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창촌등 성매매 업소등을 단속한 결과 전남 여수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를 하던 박모씨등 성구매 남성과 성매매 알선자등 138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단속시간동안 "성매매 피해여성으로부터 29건의 신고와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이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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