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허재호 체납 국세 134억원 해결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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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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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경기도 오포 땅 6만5천㎡ 내달 7일 경매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내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부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체납한 국세 해결책이 확보됐다.

27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체납한 개인주식양도소득세 134억원의 징수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압류해 놓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6만5천115㎡이 땅에 대한 경매가 오는 4월 7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 땅의 현 시세가 30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체납한 국세는 모두 해결될 전망이다.

이 땅은 아파트 등 택지로 사용이 가능해 이번 경매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 오포의 이 땅은 광주국세청이 지난 2010년 어렵게 찾아냈지만 땅 주인이 허 전 회장이 아니라 허 전 회장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모 법인 소유였다.

광주국세청은 1차 가압류를 해둔 상태에서 이 법인을 상대로 2년여의 소송을 벌여 승소, 2012년 정식 압류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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