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사전승인 없이 피의자가 원치 않는 조사를 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서울 A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한 40대 여성이 지난해 3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던 중 내 동의도 받지 않고 피조사자 권리도 고지하지 않은 채 나를 지점장실로 데려가 큰 소리로 위협하며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낸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진정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경찰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진정인을 사무실 내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피의자 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