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진 피해' 말기 폐암환자에 위자료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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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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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폐암 환자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강모(36) 씨는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경기도 평택의 한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강씨는 이후에도 2011년 6월까지 흉부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이듬해 11월 다른 병원을 찾은 강 씨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현재 그는 항암 치료 후 투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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