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들도 앞으로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모국인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등을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작년 9월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는 없으나 3년에 한 번씩 기간 연장만 받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