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쟁의행위 중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원들을 지나 브리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이후 시중 유통 의혹을 적극 부인해오던 금융당국이 유구무언이다.
지난 1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이후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 수사발표를 근거로 고객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며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지난 1월 22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출정보가 전량 회수돼 부정사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이번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던 신용카드 청문회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의 수장들은 '시중유통의 개연성이 높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거듭 '시중 유통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유출 피의자 박모 씨(전 KCB직원)와 조모 씨(광고대행업자)도 대출모집인 이모 씨에게만 고객정보를 팔았다며 추가 유통혐의를 부인했다. 청문회에서 조 씨는 "박 씨로부터 고객정보 1천만건을 넘겨받을 때 '오라클'이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고객정보를 다른 곳에 팔지 못했다"며 "다만 암호화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액셀파일 형태로만 받은 103만건은 이 씨에게 넘겼다"고 증언했다.
박 씨 역시 "조 씨에게만 고객정보를 팔았다"며 "비정기적으로 조 씨에게 월 2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 역시 박 씨와 조 씨, 이 씨의 금융계좌와 통화내역, 컴퓨터 등을 조사한 결과 세 사람 이외의 돈의 흐름이나 정보 흐름이 발견되지 않아 외부 유출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결과 조 씨가 또 다른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 등 3명에게 정보를 추가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련있는 업체를 추적한 결과 7곳 가운데 4곳이 대부업체인 것을 확인하면서 추가 유출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와 조 씨의 친인척에 대한 의혹은 지난달 카드 청문회 때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은 '검찰이 조 씨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업체명까지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결국 추가 수사를 통해 신용카드사 고객정보가 추가유출된 사실을 밝혀내면서 검찰과 금융당국으로서는 '부실수사' 와 '성난 여론 잠재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의 추가수사 발표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식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