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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병기 법안, 가까운 시일내 주지사 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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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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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 매콜리프 미 버지니아 주지사가 5일(현지시간) 주 하원을 교차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을 가까운 시일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SB2)을 입안한 민주당 데이브 마스덴 주 상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법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정부가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동해병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하겠다는 뜻을 공식 밝혔지만 일본의 로비 등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마스덴 의원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과 관련해 자신과 팀 휴고 하원 의원이 6일쯤 매콜리프 주지사와 연락해 적절한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원에서 발의해 하원을 교차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은 주지사가 30일 이내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을 경에는 30일 후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한편, 동해병기 시민운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었다"면서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동해를 가르칠 수 있어 기쁘고 특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긴 것인 만큼 더 기쁘다"고 말했다.

또 "한인의 잇슈로 법안을 만든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갈 2,3세 한인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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