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 윤창원기자)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노령연금법’의 처리가 28일 끝내 무산됐다.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뒤늦은 딴죽걸기로 이번에도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 기초연금법 2월 처리 무산…여야 입장차 커서 향후 전망도 어두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은 기초연금법안에 대해 전 원내대표가 처리 무산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처리는 빨라야 오는 4월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뚜렷해 의견 절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시 지급 대상을 늘리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현행 기초연금법의 간단한 개정만으로도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급할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 새누리당의 방송법 ‘딴죽걸기’로 미방위는 이번에도 법안 처리 실패
국회 미방위는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당초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도 뒤늦게 입장을 바꾼 탓이다.
미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그 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산회하면서 미방위는 계류법안들을 법사위에 상정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물론 휴대전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단말기 유통개선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ㆍ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안 등 계류 법안의 2월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6일 밤 늦게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27일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에 대해 종합편성채널을 보유한 보수신문들이 ‘민간방송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자 새누리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