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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특별감찰관법 국회 통과…여전한 미비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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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법안(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별감찰관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의 공통 대선공약이었던 이들 검찰 개혁법의 입법이 1년여만에 완료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재석의원 159명 중 찬성 112표(반대 17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특별검사의 수사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개시된다. 수사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위원 7인으로 구성될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 설치되며, 대통령은 추천위가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특검에 임명한다.

민주당은 당초 검찰청과 분리된 별도의 상설특검(기구특검)을 추진했다가 이같은 '제도특검'으로 절충했다.

이를 두고 법률상의 한계가 지적된다. 여당 의석이 과반에 달하는 현 국회 구조나, 법무부 장관에 결정권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권이 허락할 때'에나 특검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추천자 2명 중 1명의 선택권을 대통령에게 준 이상 여당 쪽 인사가 특검에 임명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주장도 있다.

이날 국회는 특별감찰관법도 재석의원 160명 중 찬성 83표(반대 35표, 기권 42표)로 가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비위감찰 활동을 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감찰권을 부여받게 되며, 활동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는 3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법을 놓고도 '정치권의 담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감찰 대상에 국무총리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까지 포함됐으나 범위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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