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이혼 절차 중 남의 아이 임신, 피해 보상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와 그 상대남은 남편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가사단독(판사 하세용)은 A 씨가 아내 B 씨와 내연남 C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B 씨와 C 씨가 위자료 1500만원을 A 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1995년 결혼해 자녀 3명을 낳았지만, 2010년 아내 B 씨가 가출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결국, A 씨 부부는 2012년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됐고, 이 기간 중에 A 씨는 아내가 내연남 C 씨의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률혼이 유지된 상태이었고 그 이전부터 B 씨와 C 씨는 교제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고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