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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자녀의 엄만데"…허위 글 올린 주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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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쯤,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뺨을 맞고 화장실에 감금되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 오인했다.

한 달 뒤, A씨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원장과 교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수업을 방해했으며, 자신의 차량으로 어린이집 차량을 막아 운행을 방해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한 장면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촬영돼 있다는 등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면 A씨가 주장하는 폭행과 감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A씨가 상당 기간 어린이집 수업과 차량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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