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전비리' 박영준 전 차관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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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차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1천 4백만 원, 추징금 5천 4백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6)씨로부터 원전수처리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로비자금 3억 원을 받아 이 중 5천만 원을 박 전 차관에게 전달혐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이윤영(52)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5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지휘기관의 수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데도 알리바이를 위해 운전사를 동원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 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10월과 201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백만 원과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과 박 전차관의 변호인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이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한 치열한 알리바이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차관 측은 당일 청와대에서 열린 조셉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서울시내 다른 호텔에서 카빌라 대통령을 독대하고 곧바로 귀가했다며 당시 운전 기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차관이 만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카빌라 대통령을 숙소에서 만났다는 주장은 예정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박 전 차관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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