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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극' 신고에 경찰차 풀었더니…불륜남녀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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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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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 내연녀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납치당해 차에 탄 채로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어요. 내려달라고 애원해도 안 내려줍니다. 차량번호는 ****."

지난 11일 오후 4시께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112 신고전화를 걸어왔다.

경찰은 즉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납치 차량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 차량은 성수대교를 넘어 성동구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고, 순찰차 30여대와 형사들이 긴급 배치됐다.

차량은 신고 접수 40분 만에 성동구 금호사거리에서 경찰의 검문검색에 붙잡혔다.

경찰이 붙잡은 '납치범'은 50대 공무원 A씨였고 신고자는 그의 내연녀 B씨였다.

사연은 이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테니스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B씨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별을 요구했다. 빌린 돈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갚지 않은 상태였다.

불안감을 느낀 A씨는 "빌린 돈을 갚기 전에는 헤어질 수 없다. 교외에 나가 얘기 좀 하자"며 당일 오후 3시 50분께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B씨를 만났다. A씨는 자신의 그랜저 XG 승용차에 장씨를 태운 뒤 영동대교를 타고 올림픽대로로 달렸다.

B씨는 "차에서 내려달라"며 몸부림을 치다가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올림픽대로에서 B씨를 내려줬지만 도로 한가운데서 마땅히 오갈 곳이 없던 B씨를 다시 태우고 한강을 건너 성동구 금호동으로 들어왔다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죄송하다.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고 호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A씨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귀가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차량에 B씨를 태워 강제로 약 10㎞를 주행하며 감금한 혐의(감금)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납치·감금 신고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전 경찰에 비상이 걸려서 난리를 쳤지만 알고 보니 내연 관계인 남녀의 다툼이었다"며 "B씨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허무맹랑한 신고는 아니었지만 A씨에게 감금죄를 적용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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