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27일 300억 원에 달하는 가짜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A(32)씨와 B(3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밀수 총책인 중국동포 최모씨를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중국에서 오토바이용 배터리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배터리 속에 진품시가 300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시계 1천218점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국내 구매자로부터 까르띠에, 롤렉스 등 가짜 명품시계를 의뢰받아 오토바이 배터리 안에 가짜 명품시계를 은닉하고 A씨는 최씨가 운송 의뢰한 밀수품을 오토바이용 배터리로 신고해 수출했다.
B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가짜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뒤 전문 판매상에게 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토바이 배터리 케이스 속에 가짜 명품시계를 넣으면 무게가 맞지 않은 것을 알고 철판을 잘라 넣어 정상 배터리 중량과 맞췄다.
안을 볼 수 없도록 플라스틱 케이스 겉면을 접착제로 붙인 뒤 비닐로 코팅포장하고 이를 다시 종이상자에 담아 포장하는 등 완벽하게 위장했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가짜 명품 시계를 추가로 밀수입했는지 여부와 국내 판매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