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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민간 매각시 면허권 박탈? IDS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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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6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정관용> 철도 문제, 정부나 철도공사의 이야기는 수서발 KTX를 자회사를 설립한다. 하지만 그 지분을 민간에 절대 매각할 수 없도록 조건을 다 받겠다. 그리고 나서 면허를 발급한다.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미FTA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민영화 하지 못하도록 방지법을 아예 국회에서 만들자, 이것 역시 한-미FTA에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 안녕하세요.

◆ 이해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민간의 지분을 매각 못하도록 하는 자회사는 설립할 수 없는 겁니까?

◆ 이해영> 그러니까 그건 한-미FTA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유의할 대목이 뭐냐면요. 한-미FTA에 따르면 언제든지 미국 자본이 원한다면 우리나라에 철도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노선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간으로 보면요, KTX 수서발 경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본다면, 수서~평택 그다음에 동대구~부산 구간. 이 구간은 이미 개방되어 있는 거죠.

◇ 정관용> 이건 2005년 7월 1일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 이해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구간에 미국 자본이 원하면 철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해영> 그렇죠. 언제든지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해영> 허가라기보다는 면허를, 국토부장관한테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일종의 인허가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 면허조건이 뭐냐면요. 경제적 수요심사라고 하는 걸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수요심사라는 것은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철도사업법에 나와 있는 면허기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국내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 수요심사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수서발 KTX 경부선 구간에 철도 사업자를 하나로 할 거냐, 둘로 할 거냐. 혹은 셋으로 할 거냐. 이런 어떤 수량적인 측면에서만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코레일의 독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건데.

◇ 정관용> 경쟁체제를 위해서 도입한다는 거죠.

◆ 이해영>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들어오면서,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복수로 철도사업자를 지정해 달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우리가 판단할 때 경제적 수요가 있으니 우리도 참여하겠다, 우리도 면허 발급해 달라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 이해영> 사실상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자격 요건이 이 기업이 얼마나 건실한지. 혹은 실제로 이 기업이 지금까지 경영성과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경제적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면허 발급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해영> 그런데 경제적 수요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그 틀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네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사업자의 수, 고용인의 수, 자본의 규모,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도사업을 영위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자본금이나 고용할 수 있는 그 고용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거의 문제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수요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이냐, 경제적 타당성이 있냐, 이런 의미입니까?

◆ 이해영>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WTO에 정해져 있는 경제적 수요심사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나도 하겠다라고 미국 자본이 나오면 면허자본을 거부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ISD에서 제소를 당한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코레일이 하려고 하는 자회사 설립. 41% 지분은 코레일이 갖고 59%는 공공지분 갖는다. 이것도 제소당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겁니까, 이건?

◆ 이해영> 그거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레일이 41% 지분을 갖고 공적자금이 나머지를 가질 때, 이 지분을 정부 측에서 매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이해영> 그러다 이거 자체가 상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물론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 매각이 예를 들어서 허용이 되었는데 이 지분을 미국한테 팔지 않겠다 하면 이거는 당장 걸리죠. 내국민대우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단 만일 우리 국내의 상법이 허용을 해 가지고 코레일이 41% 지분, 공적지분이 59%, 이걸 끝까지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래서 한-미FTA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공기업 같은 것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독점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차별대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국민들 앞에 한 약속처럼 코레일 41%, 공적자금 59%를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면, 그거는 제소대상은 아니로군요?

◆ 이해영> 그렇죠. 계속 가면 되죠.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 미국 자본이 ‘우리가 철도 법인을 설립하겠다, 이 구간에 대해서.’ 하면 그건 허용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도 참여하게 해 달라.

◆ 이해영> 네. 왜냐하면 그 구간은 이미 개방을 했기 때문에

◇ 정관용> 이건 아주 새로운 쟁점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 이해영> 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야당이 지금 대안으로 내고 있는 게 민영화방지 법안입니다. 지금 정부가 41%, 59% 끝까지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못 믿겠다, 그 59%를 절대 팔지 않는다 법안을 만들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안은 한-미FTA에 문제가 됩니까?

◆ 이해영> 그 법안 자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설립하겠다 그런 목적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간에 매각을 하게 되면 면허권을 박탈한다, 이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 법인이 나중에 민간의 참여를,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가 허용이 되었다면 그런 조건에서 본다면 면허라고 하는 건 인허가권 아닙니다. 인허가권은 한-미FTA 각도에서 보면 이건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허가권을 재산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국내법은. 그런데 한-미FTA는 이걸 재산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허권을 박탈하면 수용이 되는 거죠, 수용.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에 대해서 적합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ISD가 발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건 민간에 매각할 경우 면허권 박탈인데. 그 민간이 즉, 미국 자본한테 일부 매각하는 행위를 문제 삼아서 면허권 박탈을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 이해영> 그 자체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41%, 59% 지분으로 쭉 가면 사실상 공기업을 승인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기금이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 수익률이 안 나온다, 이런 상황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 그때 예를 들어서 이 공적자금 중에 인수할 자본이 없으면 민간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 자본이 지분투자를 했다. 그런데 그 자본에 대해서 면허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ISD 재산입니다. FTA 위반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토부장관이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민간 매각 시에 면허권을 박탈하겠다, 이 말을 계속 여러 번 공언했거든요. 그럼 이건 법으로 정하지 않고 그런 행동으로 해도 사실은 ISD의 대상이 되는 거죠?

◆ 이해영> 좀 문제가 되죠. 한-미FTA 상황을 볼 때. 왜냐하면 특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지금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 매각을 못한다는 의무를. 그런데 이거를 일종의 이행의 임무, 부과 금지 조항에 걸리는 거죠. 이행, 어떠한 종류의 이행의 의미도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에 대해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회사 설립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ISD의 대상이 될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민영화 막기 위해서 법적장치를 마련한다는 것도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양쪽 다 마찬가지군요?

◆ 이해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매우 신중하게 한-미FTA를 전제를 한다면 매우 매우 신중하게 잘 살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너무 이런 법을 살피지 않고 그냥 말을 해 버린 것 같아요.

◇ 정관용> 만약에 자회사 방식을 꼭 고수하더라도 ISD에 걸리지 않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자신 없으면 자회사 설립하지 마라, 이 말씀이군요?

◆ 이해영>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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