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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출신 변호사' 서울 변회 징계위 회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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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았던 사건 변호 수임한 의혹…검찰은 '불기소'

고현철 전 대법관. (자료사진)

 

고현철 전 대법관이 재임 중 맡았던 사건의 변호를 수임했다는 의혹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변호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23일 오후 5시 연다고 밝혔다.

'LG전자 왕따사건' 피해자 정국정(50) 씨는 사내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내 왕따를 당하다 2000년 해고됐다. 그는 LG전자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상고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본안심리 없이 기각돼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당시 상고심 재판부에 있었던 고 전 대법관은 2009년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고 전 대법관이 정씨가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 측 변호를 맡게 되면서 불거졌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 재직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씨는 고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고 전 대법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정씨의 행정소송 당시 주심이 아니었고 정 씨 사건을 기억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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