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한 내년 5월부터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돼 방음장치 등을 설치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내년 4월25일부터 가능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수직 증축에 따른 가구수 상한선은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많게는 15%까지 확대된다.
또 신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한 경우 2∼3개 층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화 방지를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야 한다.
◈ 층간소음...내년 5월부터 강화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방지대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소음 피해를 신고해오면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환경부와 공동으로 '층간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뛰거나 걷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내부수리 등 소음 종류별 층간소음의 한계치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층간소음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