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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층간소음 줄이는 매트·바닥재 효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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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바닥재나 매트의 소음저감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층간소음 저감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서 다량 판매되는 바닥재 및 매트 38종(바닥재 22종, 매트 16종)을 수거해 공동 조사했다.

그 결과 경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에서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지만 큰(중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매트 8종만 10%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을 뿐 나머지 30종은 소음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38종 중 중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바닥재 4종 모두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했다. 매트 10종 중 7종이 10~20%미만, 1종이 2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층간소음 갈등 원인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 충격음인 점을 감안할 때, 매트 8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중량 충격음에 대한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했지만 제품광고에는 소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저감효과만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각 제조사에 홈페이지나 제품광고에 소음원의 종류와 저감 정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주거환경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표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에 층간소음 저감제품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사례 128건을 분석한 결과, 바깥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 (49건, 38.3%), 특히 1월과 2월에 많은 불편을 호소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17건, 91.4%)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www.noiseinfo.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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