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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이자까지 미국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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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만 1조 1193억원 축적. 2006-2007년 566억원 이자 미국송금"

- 미 2사단 이전비용 충당하고자 방위비 과잉책정
- 예산 지급년에 다써야 함에도 미군 멋대로 축적
- 쓰고 남은 부분 돌려받을 규정은 없어
- 2006~7년에 이자만 566억도 미국 정부로 송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9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영재 팀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정관용> 미국이 우리나라가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해마다 쓰지 않고 모아둔 돈으로 이자소득만 수백억원 취득했다, 또 이자소득세도 내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네요. 여기에서 생긴 그러니까 주한미군사령부가 2002년부터 미2사단 평택 이전비용 충당을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쌓아놓고 있다고 그래요. 올해 3월 말 현재 7380억원이랍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만 2006년에서 2007년까지 2년만 해도 566억원이라고 하고 이게 미국정부로 송금됐다. 자료를 공개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팀장이에요. 안녕하세요.

◆ 유영재>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미2사단이 평택으로 옮겨가려면 한꺼번에 목돈이 드나요?

◆ 유영재> 연차적으로 건설산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돈이 들지만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금 미리미리 내고 있는 겁니까? 방위비 분담금으로?

◆ 유영재> 이제 우리가 별도로, 우리 국가에서 자체로 내는 부분이 있고요. 방위비 분담금은 원래 기지이전 비용에 사용되지 않고 미군이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돈을 미국이, 주한미군사령부가 2002년부터 계속 축적을 해 왔다는 것이죠.

◇ 정관용> 잠깐만요. 방위비 분담금은 기지이전 비용에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유영재> 그렇죠. 기지이전 사업에 대한 협정은 이미 두 개의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용산기지 이전협정하고 미2사단 이전협정 두 개의 협정이 이미 맺어져 있죠.

◇ 정관용> 그래서 그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분담해야 될 돈은 어떻게 내는 겁니까?

◆ 유영재>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가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나가고 있고, 또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일부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국방부 예산 중에 별도 항목으로 책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어요.

◇ 정관용> 별도로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돈이 다 나가고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그게 아닌 그냥 방위비 분담금. 이건 주한미군 유지 등등에 쓰이는 돈 아니겠습니까?

◆ 유영재> 그렇죠. 한국인 노무자 인건비라든지 군수 지원비라든지.

◇ 정관용> 그런데 그걸 경비로 다 쓸 만큼만 우리가 주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쌓여 있죠?

◆ 유영재> 그렇게 보기 어렵고요. 한미 당국은 방위비 분담금 몇 개 항목 중에 군사건설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돈을 절약해서 아껴서 모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군사건설비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책정을 해서 그 돈을 미군이 차곡차곡 축적을 해 놓은 것이죠.

◇ 정관용> 용산기지 이전 등등은 우리가 또 따로 돈이 나가는데도 이렇게 쌓아놓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유영재> 원래 미2사단 협정은 미군이 부담해서 이행하도록 이렇게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한미 간 협정이 그렇게 진행됐고.

◇ 정관용> 그 액수를 충당하려고 쌓아놨다?

◆ 유영재> 그렇죠. 미국이 자신들은 돈을 내지 않고 한국 부담으로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 온 거죠.

◇ 정관용> 미국 측 부담으로 되어 있는 미2사단 이전비용을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과잉 책정해 쌓아놓아서 그걸로 충당하려고 한다, 이 말이군요.

◆ 유영재>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까지 한국과 미국이 기지이전 전체 비용 중에 절반씩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04년도 협정 맺을 때도 국회에 그렇게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믿고 비준동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비용을 다 부담하는.

◇ 정관용> 그렇게 되는 셈이다 이거군요.

◆ 유영재> 그래서 94% 정도를 부담하고 미국은 한 6% 정도만 부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이 방위비 분담금은 거기에 따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를 우리가 내면 경비로 사용하고 남으면 다시 돌려준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어요?

◆ 유영재> 다시 돌려준다는 규정은 없죠. 하지만 매년 방위비 분담금 책정이 되고 항목별로 항목이 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식으로 보거나 방위비 분담금 협정으로 보거나 한 해에 지급된 예산은 그 해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이죠. 그게 상식이고.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이 자금을 축적해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쓰고 남았으면 그다음 해에 책정할 때 그 액수만큼 빼고 책정하면 되는데.

◆ 유영재> 그렇게 하든지.

◇ 정관용> 그런 것도 안 됐다 이거군요.

◆ 유영재> 아니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이면 그다음부터는 깎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2002년부터 축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군사건설비가 전체 방위비 분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 44.5%나 돼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죠. 이 얘기는 곧 군사건설비에 막대한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입해서 미군이 축적하도록 그렇게 사실상 도와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죠.

◇ 정관용> 그렇게 총 방위비 분담금의 44.5%인 군사건설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 이런 건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유영재> 원칙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쓰는 그러니까 어디에 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주체는 일본의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항목도 정해져 있고 매해 주는 돈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미군 사령관이 어디에 쓸지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군이 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어떻게 썼는지는 통보하나요?

◆ 유영재> 기본적인 통보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한국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개입하거나 감시감독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 정관용> 지금 유영재 팀장의 주장은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쌓아놓아서는 안 되는 돈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 유영재> 당연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올해 3월말 현재 7380억원이나 쌓여 있다고 하는 건 정부도 인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유영재> 정부가 그렇게 국회에 보고한 거예요.

◇ 정관용> 그래요?

◆ 유영재> 그리고 이건 사실은 일정 부분 쓰고 남은 돈이에요. 최고로 많이 축적됐을 때는 한 1조 3000억원 정도가 축적됐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2008년도 시점에 정부가 보고한 게 1조 1193억원이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 정관용> 정부가 그렇게 국회에 보고하면서 원래 이건 쌓아두면 안 되는 돈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 안 합니까?

◆ 유영재> 그건 오래 전부터 양해했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 정관용> 그냥 양해했던 일이다?

◆ 유영재> 네. 그런데 그 양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것이죠.

◇ 정관용> 이렇게 돈이 쌓여 있으면 말이에요. 금융기관에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자소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 유영재> 그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주한미군사령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더니 네 차례나 걸쳐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자소득을 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라고 국회나 저희가 요구하고 할 때 그렇게 밝혔습니다.

◇ 정관용> 그럼 1조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어디에 쌓아놓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자소득이 안 발생하죠?

◆ 유영재>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정부는 그 얘기만 계속 해 왔던 것이죠.

◇ 정관용> 정부는 1조 넘는 돈을 쌓아놓았다는 것을 다 공식적으로 인정했단 말이죠.

◆ 유영재> 네.

◇ 정관용>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에 물어보니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

◆ 유영재> 그렇죠. 저희는 이것이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소득에 관한 방위비 분담금이 막대한 액수로 축적이 되어 있고 또 막대한 이자소득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2007년도부터 보도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바로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2008년도 말에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 오면서 비과세 통지를 했어요. 비과세 그러니까 이자소득은 나오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이런 통보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는 것은 문제다라고 정부에도 얘기하고 국회에도 얘기하고 언론에도 얘기하고 해도 해도 안 되니까 2009년도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 정관용> 어떤 소송입니까?

◆ 유영재> 무슨 소송이냐 하면 방위비 분담금이 잘못 책정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국가가 우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 정관용> 소송 결과는요?

◆ 유영재> 결과는 물론 저희가 패소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 정관용> 그 패소하게 된 재판부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 유영재> 그 논리는 뭐냐면 저희가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연명을 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당사자 적격이라고 해서 우리 개인들이.

◇ 정관용>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다?

◆ 유영재> 개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적 문제를 들어서 해석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중요한 자료를 얻게 된 거죠.

◇ 정관용> 어떤 자료예요? 그러니까.

◆ 유영재> 저희가 지금 미군 영내 은행, 커뮤니티 뱅크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미국 국방부의 자금을 받아서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서 운용한다거나 이런. 말하자면 미군의 공식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 정관용> 유 팀장님,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의 자료를 재판과정에서 입수하셨는데. 그랬더니 이자액수가 딱 나왔어요?

◆ 유영재> 네, 2006년도에 204억 그다음에 2007년도에 362억 정도가 확인이 됐어요.

◇ 정관용> 이 돈은 어디로 갔어요?

◆ 유영재> 이 돈이 미국정부가 취득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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